남북 엇갈린 개 식용…북한은 장려, 한국은 금지
핵심 요약
북한은 개고기를 ‘단고기’로 부르며 대표적인 여름 보양식으로 장려하고 있다. 북한 각지의 전문 음식점들은 매년 단고기 요리 경연에 참가하고 있다. 한국은 2027년 2월 7일부터 개 식용 목적의 도살과 사육·유통·판매를 금지한다.
북한이 무더위를 이기는 음식으로 개고기국을 내세우며 여름철 소비를 장려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개고기를 주로 ‘단고기’라고 부르며, 고기를 삶아 만든 국에 여러 재료를 곁들이는 조리법도 소개했다. 주민들은 삼복 기간에 몸을 보하는 음식이라는 인식 아래 단고기를 즐겨 먹고 있다.
북한 당국은 단고기를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관련 음식문화를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평양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는 단고기 전문 음식점이 운영되며, 사육 시설도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다. 단고기가 여름철 대중 음식인 동시에 보양식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해마다 여름이면 단고기 요리 경연도 열린다. 올해 행사는 7월 21일부터 사흘간 진행됐으며, 전국의 단고기 전문 음식점들이 참가해 조리 솜씨를 겨뤘다. 참가자들은 국을 비롯한 여러 단고기 요리를 선보였고, 음식점별 조리법과 맛을 평가받았다.
한국에서는 개 식용을 둘러싼 제도와 인식이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회는 2024년 2월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과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마련했다.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육·증식하거나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정부는 전·폐업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