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엇갈린 개고기 정책…북한은 보양식 강조
핵심 요약
북한이 폭염을 견디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개고기국을 소개했다. 북한은 전문식당 조성과 문화유산 등록, 요리 경연대회를 통해 개고기 음식을 홍보하고 있다. 한국은 특별법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관련 행위를 처벌한다.
북한이 여름철 폭염을 견디는 보양식으로 개고기국을 다시 내세웠다. 노동신문은 폭염 대응과 온열질환 응급처치 요령을 다룬 기사에서 생선죽과 팥죽, 개고기국을 더위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함께 소개했다. 북한에서는 개고기를 ‘단고기’라고 부르며 삼복더위에 먹는 음식으로 홍보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평양 대동강변에 고급 개고기 전문식당을 조성하고 지역별 조리법을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등 개고기 음식의 전통성을 꾸준히 부각해 왔다. 평양에서는 정부 주최 요리 경연대회도 매년 열린다. 올해 대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사흘간 진행됐으며, 북한 전역의 전문식당들이 참가해 찜과 볶음 등 여러 조리법을 선보였다.
개고기국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여름철 보양식으로 알려졌지만 가격이 비싸 일반 주민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음식으로 꼽힌다. 전직 북한 외교관 리철도 단고기가 북한에서 인기를 끄는 값비싼 음식이며, 주민들이 무더운 시기에 열탈진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먹는다고 설명했다. 당국의 지속적인 홍보와 실제 접근성 사이에는 가격이라는 차이가 존재하는 셈이다.
한국은 북한과 반대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하고 있다. 2024년 여야 합의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을 종식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용 목적 도살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이나 관련 식품의 유통·판매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개 식용에 대한 거부감과 위생 문제, 국제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입법 배경으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