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447억 배상소송 선고 9월로
핵심 요약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소송의 선고를 9월로 연기했다. 청구액은 국유재산 피해액으로 산정한 447억원이며, 북한 상대 정부 소송으로는 첫 사례다. 정부는 판결 이후 후속 조치를 검토하되 현시점에서 소송 취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피해의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4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를 미뤘다. 통일부는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며,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선고는 9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은 현시점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을 피고로 삼은 첫 소송인 만큼 판결 뒤 필요한 조치와 실무 사항을 추가로 살펴보기 위해 연기를 요청했다. 정부가 승소할 경우 북한에 배상을 요구하는 방식 등을 포함한 후속 대응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북한 당국자가 재판에 출석하거나 판결 이후 실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은 상황이어서, 판결 후 집행 방안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개성공업지구 안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을 토대로 남북 간 상시 협의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윤석열 정부는 폭파로 447억원 상당의 국유재산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2023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최초 사례다. 제소 당시에는 실제 배상 가능성과 별개로 연락사무소 폭파 책임을 법적으로 묻는 상징적 성격이 부각됐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중심으로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면서 소송 취하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소송을 유지하고 있다. 선고가 9월로 연기되면서 정부는 판결 이후의 대응과 관련 실무를 정비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