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골프연습장 운영법인 무단 전대 혐의 고발
핵심 요약
인천 남동구가 김미현골프월드 운영법인을 공유재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구는 스크린골프장과 음식점, 골프용품점이 사전 승인 없이 전대됐다고 판단했다. 운영법인이 약속한 직영 전환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약 16년간의 전대 여부가 수사 대상이 됐다.
인천 남동구가 김미현 전 프로골퍼 측이 운영하는 대형 골프연습장 ‘김미현골프월드’의 운영법인을 공유재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남동구는 지난 6일 논현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위탁 운영 중인 시설 일부를 구청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맡긴 정황을 문제 삼았다.
남동구가 무단 전대로 판단한 공간은 지하 1층 스크린골프장과 1층 음식점, 2층 골프용품 판매점이다. 구는 운영법인인 A법인이 공유재산 관련 법령과 위탁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은 채 이들 시설을 전대했다고 보고 있다. 올해 3월 관련 내용을 파악한 뒤 계약 이행을 요구했지만, 법인이 약속한 7월 31일은 물론 고발 당일인 8월 6일까지 직영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A법인은 2009년 인천 논현동 공원 부지에 골프연습장을 조성해 기부채납한 뒤 남동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2034년까지 25년 동안 운영권을 확보했다. 남동구는 계약이 시작된 2009년부터 승인 없는 전대가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문제로 지목된 운영 기간은 약 16년에 이른다.
김미현골프월드는 대지면적 2만7069㎡, 건축 연면적 4284㎡ 규모로 조성된 골프연습장이며, 운영법인 대표는 김미현의 아버지가 맡고 있다. 김미현은 1996년 한국여자프로골프에 데뷔해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에서 8차례 우승했다. 남동구의 고발로 장기간 무단 전대 여부와 운영법인의 공유재산법 및 계약 조건 위반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다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