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산항 어선 사망사고, 구조 소방관 7명 검찰로
핵심 요약
양양 낙산항 인근 어선 전복사고로 70대 선장이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 관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유족은 구명장비 투척 등 기본 구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강원 양양군 낙산항 인근에서 발생한 소형 어선 전복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 구조에 참여한 소방 관계자 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속초경찰서는 사고 당시 구조 과정에서 필요한 대응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사고는 3월 14일 오전 9시 57분쯤 양양군 강현면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당시 3t급 소형 어선이 뒤집혔고, 이 배의 선장인 70대 A씨는 사고 발생 약 20분 뒤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구조됐다. 구조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의 유족은 현장에 투입된 대원들이 구명장비를 던지는 등 기본적인 구조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구조대원과 구급대원 등 모두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고소 내용을 토대로 당시 출동 상황과 구조 과정의 대응을 조사했다.
경찰은 피고소인 9명 가운데 소방 관계자 7명의 현장 대처가 미흡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번 송치 대상과 적용 혐의는 구조 활동 과정의 대응이 선장의 사망과 관련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준이었는지를 수사한 결과다. 낙산항 인근 어선 전복으로 시작된 사고는 현장 구조 조치의 적절성을 둘러싼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