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석산 허가 논란…주민의견서 위조 인정
핵심 요약
나주시 공무원이 석산 개발에 찬성하는 주민의견서와 이장 서명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허가 면적이 1만2171㎡에서 9408㎡로 정정되고 필수 절차가 생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나주시는 법률 검토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고 주민들은 허가가 취소되지 않으면 고발할 방침이다.
전남 나주시 남평읍의 석산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사업 재개에 찬성하는 주민의견서를 임의로 만들고 마을 이장의 서명까지 대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근 오계리 주민들은 개발 재개에 반대하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남평읍사무소 A팀장이 이와 반대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했다. A팀장은 의견서 작성과 이장 서명을 자신이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허가 면적을 둘러싼 행정 처리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B산업이 지난 3월 신청한 개발행위 면적은 9408㎡였으나, 나주시는 관계 부서 협의와 허가 서류에 1만2171㎡를 기재했다. 시는 4월 10일 개발행위를 허가한 뒤 6일 만인 4월 16일 면적 표기 오류를 이유로 허가 면적을 신청 당시 규모인 9408㎡로 바로잡아 허가서를 다시 발급했다. 이에 실제 개발 대상 면적이 정확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B산업은 사업 부지에서 토석을 채취해 레미콘 회사를 운영했으며, 개발이 완료된 2022년 이후 채취를 중단한 상태였다. 회사는 석산 비탈면의 위험성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개발행위를 다시 신청했다. 국가하천인 영산강 주변의 개발행위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야 하고, 개발 면적이 1만㎡를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허가에서는 두 절차 모두 진행되지 않았다.
나주시는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는 허가를 신청 한 달 만에 내줘 외부 개입 가능성까지 의심받고 있다. 시 도시개발팀장은 자체 검토를 거쳐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행정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법률 검토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계마을 주민들은 위법한 허가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