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사건 항소심 13일 시작
핵심 요약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이 13일 시작된다. A씨는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했지만 강도 목적과 흉기 소지는 부인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을 둘러싼 심리가 진행된다.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제14-3형사부는 13일 오후 A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1심 판결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을 심리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금품을 요구하며 나나와 모친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와 모친은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직접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 검찰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했고, 혐의를 부인한 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도 구형 사유로 제시했다.
A씨 측은 1심에서 야간에 절도를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했을 뿐 금품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면서도 강도 행각은 부인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나나의 모친 B씨와 관련된 혐의는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직권 변경한 뒤 유죄로 인정했다. A씨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으며, 13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1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에 대한 심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