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원심 반박
핵심 요약
나나 모녀 자택 침입 사건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상해도 경미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모(34)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13일 김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피고인 측의 항소 이유와 증거 신청 내용을 확인했다.
김씨 측은 1심 판단에 사실관계 오인과 법리 해석의 잘못이 있으며 선고된 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피해자 자택에 들어갈 당시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나나 모녀가 입은 상해 역시 경미한 수준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과 양형을 모두 다퉜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뒤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야간에 평온이 보장돼야 할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 범행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지 검토하기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