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강도 사건 항소심, 쌍방 항소 쟁점 심리
핵심 요약
나나 자택에 침입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형량과 나나에 대한 상해의 고의성 여부가 다시 심리된다. 김 씨가 나나를 고소한 사건은 정당방위로 불송치됐고, 김 씨의 무고 혐의는 검찰로 넘어갔다.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모(34) 씨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한 만큼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이유와 반박 입장을 살필 예정이다.
김 씨는 2025년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녀는 김 씨에게 저항해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두 사람도 다쳤다. 김 씨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피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불이 켜진 집에 침입한 정황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6월 9일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0년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나나의 상해에 김 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을 강도상해가 아닌 강도치상으로 판단했다. 김 씨가 어머니의 설득을 받고 흉기를 잠시 내려놓자 뒤늦게 현장에 온 나나가 이를 집어 들어 맞선 경위가 고려됐다. 두 죄의 법정형이 같아 공소장 변경 없이 죄명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도 내렸다.
김 씨는 선고 다음 날인 6월 10일 항소장을 냈고, 검찰도 6월 15일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의 적정성과 함께 나나의 상해를 고의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김 씨는 사건 뒤 자신이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했다. 나나의 맞고소로 수사한 경찰은 김 씨가 형사처분을 유도하려 허위 고소장을 냈다고 판단해 무고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