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동명의 1주택 과세안 전면 재검토 촉구
핵심 요약
나경원 의원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정부 세제 개편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례를 선택하지 않으면 공시가격 비율이 높아지고, 선택하면 비거주자의 기본 공제액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공동명의에 불리한 과세는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한 채를 공동으로 보유한 부부가 다주택 과세 대상처럼 취급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인별 합산 방식과 1세대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두 선택지 모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1주택자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2028년부터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시세 대비 80% 수준의 공시가격 비율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나 의원의 지적이다.
1세대 1주택 특례를 선택하더라도 비거주자의 기본 공제액이 14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든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실제 보유 주택은 한 채인데 공동명의 지분을 각각 계산하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불합리하게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 의원은 이 같은 구조가 부부 공동명의를 사실상 불리하게 만들고, 세 부담을 피하려면 혼인 관계를 정리해야 하느냐는 반발까지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동명의 아파트를 처분한 사실도 거론하며, 대통령이 해당 주택을 매각한 직후 공동명의 주택에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공동명의를 선택한 부부에게 징벌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자 평등권 위배라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공동명의가 세제상 족쇄가 되지 않도록 개편안을 즉각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