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고령 1주택자 세제 개편 철회 촉구
핵심 요약
나경원 의원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고령 1주택자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증여세 부담이 겹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사실상 소급 과세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아파트 처분과 정책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고령 1주택자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평생 마련한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고령층이 세금 부담 때문에 거주지를 떠나도록 내몰릴 수 있다며, 이번 개편안을 국가 주도의 재산 몰수이자 강제 이주 명령으로 규정했다.
나 의원은 보유세 인상과 공제 혜택 축소로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매각할 때의 부담이 함께 커지고, 자녀에게 주택을 넘길 경우에는 최고 50%의 증여세가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구조를 주거권을 압박하는 ‘3중 징벌’이라고 표현하면서, 세금을 낼 여력이 부족한 국민에게 살던 동네를 떠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제도를 신뢰해 온 국민과의 약속을 깨는 조치이자 사실상의 소급 과세라고 주장했다. 수십 년 동안 주택을 보유하며 세금을 낸 1주택자에게 보유 기간 공제를 없애고 새 공제 한도를 적용하면, 과거부터 누적된 주택 차익에 뒤늦게 세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것이 나 의원의 문제 제기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근저당 대출을 활용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모두 받은 뒤 장기 보유 아파트를 처분해 20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정책의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이어 세금 고지서를 거주지 추방 명령서에 빗대며 개편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고, 국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사유재산을 침해할 경우 민심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