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은 담뱃불, 정미소 측 2억7000만원 배상
핵심 요약
배달을 마친 정미소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가 식자재 창고 화재의 원인으로 인정됐다. 법원은 업무 복귀 전 사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정미소 운영자의 사용자 책임도 인정했다. 창고 측의 가연물 관리 책임을 반영해 공동 배상액은 순손해액의 60%인 2억7000여만원으로 정해졌다.
쌀을 배달한 정미소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불로 식자재 창고가 전소한 사건에서 직원과 정미소 운영자의 공동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전주지법 민사부는 창고 주인 A씨가 운영자 B씨와 직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이 순손해액의 60%인 2억7000여만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화재는 2023년 8월 2일 오후 4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발생했다. C씨는 A씨 소유 창고에 쌀을 배달한 뒤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종이상자 더미 주변에 버렸다. 이후 불이 번지면서 323㎡ 규모의 창고와 내부 식자재가 모두 타 약 4억9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의 조사 내용도 담배 불씨를 발화 원인으로 지목했다.
A씨는 꽁초를 버린 C씨뿐 아니라 고용주인 B씨에게도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B씨는 흡연이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 개인의 일탈이어서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맞섰다. C씨 역시 흡연 사실은 인정했으나 자신이 버린 꽁초가 화재로 이어졌다는 점은 부인했다. 재판부는 화재가 C씨의 과실에서 비롯됐고, 배달을 마친 뒤 업무에 복귀하기 전 사무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B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창고 측의 관리 상태도 피해 확대 책임을 정하는 데 반영했다. 창고 입구 부근에는 종이상자 등 불이 붙기 쉬운 물질이 놓여 있었고, A씨 업체 직원도 C씨와 함께 그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다. 해당 공간이 사실상 흡연 장소로 인식된 상황에서도 별도의 화재 예방 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A씨 측 책임을 40%로 정하고, B씨와 C씨의 배상 범위를 순손해액의 6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