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항소심 보석 요청…특검은 증거인멸 우려 제기
핵심 요약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 징역 12년 선고 뒤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했다. 변호인은 재판부 배당과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고,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반대했다.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도 별도 심문에서 보석을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조속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의사당 진입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2일 항소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며 석방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변호인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건이 군사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진 뒤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된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구성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판 제청도 신청한 만큼 관련 결정이 나올 때까지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도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전 단장은 법정에서 진실을 국민이 알고 있으며 군인과 경찰 등 공직자들이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실과 정의 앞에서 후회 없는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점을 들며 보석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다투며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증거를 인멸할 동기도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의 보석 심문도 별도로 열렸다. 목 전 대장 측은 증거를 다수 임의 제출했고 혐의를 크게 다투지 않으며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목 전 대장은 계엄 선포 뒤 국회경비대 당직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보석 청구를 이른 시일 안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