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민 53만7천여 명에 10만원 지급 길 열려
핵심 요약
김해시의회가 시민 1명당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민생지원금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지원 대상은 53만7천372명이며 총예산 544억5천756만6천원은 전액 시비로 마련한다. 김해시는 추석 전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급 기준과 견제 절차, 재정 검토 보완 요구도 제기됐다.
경남 김해시의회는 11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해당 조례안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원포인트 회기로, 김해시는 조례 의결을 토대로 시민 1명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모두 53만7천372명이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총 544억5천756만6천원으로, 전액 김해시 재정에서 충당한다. 조례에는 재난이나 사회·경제적 위기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와 지급 기준을 담았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는 지급 기준과 의사결정 절차, 재정 영향에 대한 보완 요구도 나왔다. 설승표 의원은 사회·경제적 위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해 지급 여부와 범위가 시장의 재량에 지나치게 좌우될 수 있다며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현주 의원은 전 시민 지급을 시장 판단에만 맡기지 않도록 별도 위원회의 심의·자문과 같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정현 의원은 544억원이 넘는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을 더 일찍 준비하고 재정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살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종현 시의회 의장은 지원금이 장기간 이어진 경기 침체로 지친 시민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고,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관련 행정 절차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