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우방국 계엄 설명’ 혐의, 26일 재판 절차 개시
핵심 요약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 절차가 26일 시작된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사건을 분리해 추후 기소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재판 절차가 이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38-2부는 오는 26일 김 전 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수영·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첫 준비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과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진행하는 절차여서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이날 김 전 차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과 주요 우방국에 관련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에는 계엄 조치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국회의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응해 헌법의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는 취지의 설명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2차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우방국을 상대로 선포 배경과 의미를 설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공동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의 사건을 김 전 차장 사건과 분리하고 추후 기소할 예정이다. 김 전 차장은 지난달 10일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16일 기각됐고, 특검팀은 29일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