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계층별 맞춤 주거복지 지원 확대
핵심 요약
김천시가 저소득층부터 청년·신혼부부까지 계층별 주거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주거급여에 75억 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주택개조와 농촌 집수리 사업의 지원 범위를 넓힌다.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공공임대 이주를 돕고 김천형 천원주택 도입도 검토한다.
경북 김천시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시민 주거 안정을 주요 시정 과제로 정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농촌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주거급여 예산은 전년보다 약 14% 늘어난 75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사업도 병행한다.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의 협약을 토대로 노후도와 공사 범위에 따라 경·중·대보수 및 긴급 수선을 지원한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등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개선한다. 올해는 보조사업비 외에 시비 19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도 추진하며, SNS와 유튜브를 활용해 젊은 세대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농촌지역 노후·불량 주택에 사는 저소득층 가운데 주택 노후도와 기존 지원 이력을 고려해 5가구를 선정했다. 가구당 최대 700만 원 범위에서 봉사단체와 연계해 화장실·욕실·주방 개량, 창호 교체, 난방 개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쪽방이나 컨테이너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연계하고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복지 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장 상담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공공임대시설 관리·개선도 이어간다. 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해 하루 임대료 1000원 수준의 ‘김천형 천원주택’ 도입도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