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고소인 기소, 공판서 드러난 위증 정황 때문”
핵심 요약
김지용 후보자는 과거 사기 사건 고소인 기소가 진술과 증거의 문제 및 공판 중 위증 정황에 따른 조치였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현금 500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계좌 내역과 맞지 않았고 제출한 사진의 지폐 발행 연도도 촬영 시점과 달랐다. A씨와 고소인은 각각 일부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김 후보자는 전직 검찰총장의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검사 시절 사기 사건의 고소인을 무고와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한 것은 진술과 증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2일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으로 사건을 맡았던 당시의 처리 경위를 설명하며,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정황에 따라 통상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사건 고소인은 ‘국새 사기 사건’ 관련자 민씨의 배우자 김씨다. 김씨는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사업가 A씨에게 현금 5000만원을 건넸으나, A씨가 변호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돈을 챙겼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고, 김 후보자는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공판 업무를 담당했다.
재판 중 김씨가 현금 50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은 계좌 거래 내역과 맞지 않았고, 추가 설명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김 후보자는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구체적인 형량을 구형하는 대신 법과 원칙에 따른 선고를 요청했다. 김씨가 제출한 현금 사진도 기소 근거로 제시됐다. 김씨는 2010년 촬영했다고 했지만, 사진 속 일부 지폐의 발행 연도는 2014년으로 확인됐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김씨도 무고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고소인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무고 혐의 무죄와 관련해 일부 위증은 유죄로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직 검찰총장이 사건 처리에 관여한 정황은 없었으며, 공판에서 드러난 위증 정황 외에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