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회장, 상고 철회로 징역 3년 확정
핵심 요약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해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이 확정됐다.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세금 포탈액은 31억5천만원이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타이어뱅크 부회장도 상고를 철회했다.
판매점 운영자를 위장해 세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정규(61) 타이어뱅크 회장의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지난 6월 22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냈다. 검찰도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포탈 세액 31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선고된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김 회장은 6월 2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받은 뒤 같은 달 9일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상고를 철회하면서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타이어뱅크 부회장도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가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꾸민 뒤 현금 매출을 장부에서 빼거나 거래 규모를 줄여 신고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당시 종합소득세 탈루 규모는 약 80억원으로 산정됐으며, 이후 행정소송 등을 거친 항소심에서는 인정된 탈세액이 39억원으로 줄었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7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종합소득세 포탈액 중 일부가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포탈액은 31억5천만원으로 다시 축소됐지만 김 회장 측이 제기한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형과 벌금액도 달라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