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상고 철회로 실형 확정
핵심 요약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상고를 취하해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이 확정됐다. 최종 인정된 탈세액은 31억5000만원이며 부회장 A씨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2009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처리됐다.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이 확정됐다. 김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8일 만인 지난 6월 22일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함께 상고했던 부회장 A씨도 이를 철회해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일부 매장을 대리점주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꾸미고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규모를 줄여 신고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수백개 대리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포탈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골자다. 차명 주식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해 양도소득세 8600만원가량을 포탈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당초 전체 탈세액을 약 80억원으로 산정했으나 행정소송과 추가 소명 절차를 거치면서 항소심에서는 39억원으로 줄었다. 항소심은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거래의 실질을 유효하게 나타내지 못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다만 2009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인정된 탈세액은 31억5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이미 배척된 쟁점은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해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만 면소로 정리하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으며, 김 회장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형사재판의 형량과 벌금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