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상고 접고 징역 3년 확정
핵심 요약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상고를 취하해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이 확정됐다.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세금 포탈액은 31억5000만원이며, 부회장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포탈액은 줄었지만 김 회장의 형량에는 변화가 없었다.
대리점 운영자 명의를 임직원과 친인척으로 꾸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정규(61) 타이어뱅크 회장의 형이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으로 확정됐다. 김 회장은 지난 6월 22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냈으며, 검찰도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도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6월 2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받은 뒤 같은 달 9일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며칠 만에 상고를 철회해 파기환송심 선고가 그대로 유지됐다.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세금 포탈액은 31억5000만원으로 줄었지만, 김 회장 측이 제기한 나머지 상고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타이어뱅크 대리점을 임직원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사업소득을 나누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약 80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사실상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에게서 근로를 제공받고도 판매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약 9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지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행정소송 등을 거친 뒤 2심에서 인정된 탈세액은 39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7월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며 김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종합소득세 포탈액 일부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포탈액만 31억5000만원으로 조정된 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