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첨단산업 거점 근로시간 유연화 제안
핵심 요약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특구 내 첨단산업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필요성을 제기했다. 에너지·인재 부족과 경직된 고용 구조를 AI 산업 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미국의 과잉생산 조사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한·미 통상 현안으로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첨단산업 거점인 메가특구에서 연구개발 인력 등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의 기본 원칙은 필요하지만, 더 일하려는 사람의 의지까지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에너지와 인재 부족, 경직된 고용 구조를 지목했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첨단산업 거점에 규제 특례와 세제·인프라 지원을 묶어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구 내 연구개발 인력 등에 근로시간 예외를 허용할지를 놓고 산업계의 유연화 요구와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가 맞서고 있다. 김 장관은 반도체와 연구개발, 스타트업 현장에서 젊은 인재의 도전 의지를 정부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중국의 치열한 첨단산업 경쟁 환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중국 충칭의 한 IT 기업 사례를 들며 경쟁국의 근무 여건을 언급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이른바 ‘996’ 방식을 도입하려 하자 노동자들이 다른 기업과 경쟁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근무시간 확대를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중국 내부의 경쟁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다고 평가하면서,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근로시간과 고용 제도에도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한·미 통상 현안에서는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8월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강제노동 관련 조치로 이미 12.5% 관세 대상이어서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지난해 양국이 합의한 15%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김 장관은 301조 관세를 15% 이내로 관리하되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 통상당국이 기업 차별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과 사후 대응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 사안이 한·미 동맹의 기반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