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명예훼손 불송치 뒤 김홍걸 법적 대응 예고
핵심 요약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사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 매각과 노벨평화상 상금 사용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서 시작됐다. 김 최고위원은 김홍걸 전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사저 매각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김 최고위원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처분 결과를 공개하고, 고소인인 김홍걸 전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18일 김 최고위원에게 적용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은 경찰이 사저 매각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의원이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의 코인 투자 의혹에 관해 수사기관에 답변하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갈등은 2024년 8월 김 최고위원의 라디오 발언에서 시작됐다. 당시 그는 김 전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상금으로 코인에 투자해 큰 손실을 봤으며, 상속세 17억원을 내지 못해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저를 100억원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동교동 사저를 담보로 90억원을 빌린 뒤 상환하지 못해 매각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전 의원은 노벨평화상 상금과 코인 투자는 직접 관련이 없고, 사저를 담보로 90억원가량을 대출받았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며 김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불송치 결정 이후 김 최고위원은 이 고소가 허위 사실에 기초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저 처분 과정과 상금 8억원의 사용처도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