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비화폰·증거인멸 사건, 항소심서 형량 공방
핵심 요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 전달 및 증거인멸교사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다. 특검팀은 1심의 징역 3년이 가볍다며 징역 5년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혐의 성립을 다퉜다. 1심 판결에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심에서 형량과 유죄 판단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진다.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이 11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지위와 범행의 중대성, 범행 이후 정황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5년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비밀취급 인가가 없는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이 지급되도록 해 경호처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고, 해당 기기가 내란 범행의 핵심 연락 수단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계엄 직후 수행비서 양모씨에게 서류와 노트북, 개인 휴대전화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중대한 사안으로 제시했다. 내란 형사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필요한 핵심 증거가 사라졌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김 전 장관 측은 비화폰이 경호처가 인지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지급됐으므로 관련 직무를 무력화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팀이 없어진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중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채 핵심 증거가 인멸됐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날 법정에서는 양측의 항소 이유와 이에 대한 답변이 차례로 제시됐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받아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노 전 사령관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를 인정했고, 물품 유출 위험성 등을 이유로 증거인멸 지시의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이 모두 불복하면서 항소심에서는 형량과 유죄 판단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