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비화폰·군기누설 사건 2심 나란히 진행
핵심 요약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 전달 및 증거인멸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11일 열린다. 같은 날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명단을 누설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준비절차도 진행된다. 두 사건의 1심은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 전달 및 증거인멸교사 사건 항소심이 11일 본격화한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이날 오후 2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의 첫 공판을 열고, 김 전 장관 측과 특검의 항소 이유를 확인한 뒤 서증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 모두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자신이 사용할 것처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고 이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에게는 수행비서를 통해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망치로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5월 1심은 비화폰의 지급·반환뿐 아니라 지급 이후 사용 관리도 경호처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자 전임 경호처장으로서 비화폰 운영 목적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대국민 담화문 등을 작성한 노트북에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이례적으로 봤고, 형사사건을 예상한 상태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할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서울고법 형사12-3부가 군형법상 군기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과 함께 정보사 특임대 요원 40여 명의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지난 6월에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해당 명단을 군사기밀이자 개인정보로 판단했다.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