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공소기각 조항, 기존 판례 명문화…끼워넣기 아냐"
핵심 요약
김용민 의원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기존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끼워넣기' 주장을 반박했다. 이 조항은 발의안에 처음부터 포함됐고, 법사위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론적 적용 가능성은 있지만 조항 유무와 무관하게 이미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국회 법사위원)은 3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끼워넣기'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조항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던 공소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 327조 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라는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위법한 수사로 기소하거나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한 판례를 법에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검이 법안이 추상적이라고 지적한 것은 틀렸다"며 "입법심사 과정에서 법원에 확인했고, 법원도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조항은 제가 6월 5일 발의한 법안에 처음부터 포함됐던 내용"이라며 "민주당 TF 안이 당론으로 정해진 적도 없고, TF 안은 논의 기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소기각 조항은 당내에서 이견이 없어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없었다"며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논의됐고, 국민의힘도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한 조항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공소기각은 법원의 판결이고, 이 조항이 없어도 위법한 수사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며 "공소기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법을 해소하면 재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도 개혁 의지가 높고, 법무부 장관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