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R&D 노동시간 특례보다 현행 유연제도 강조
핵심 요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제외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별연장근로제를 활용하면 최장 6개월 동안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 하위법령과 청년의 생애 1회 구직급여 제도도 준비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가특구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별도 예외를 신설하기보다 노동자 동의와 정부 인가를 거치는 특별연장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제도를 적용하면 현재도 최장 6개월 동안 주 64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의 성공과 기업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구개발 성과는 근로시간의 양보다 창의력과 혁신 역량이 중요하므로, 규제 완화가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가 중국 정보기술 업계의 장시간 근무 사례를 들어 예외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부처 간 시각차가 드러났지만, 관련 정부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검토 단계인 메가특구특별법에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제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당사자 동의 아래 현행 2년에서 2년 더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노동계는 노동시간과 고용 규제 완화가 노동권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장관은 현행 제도로도 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서는 산업 현장의 모호성을 줄이기 위한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했다.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도록 하는 제도는 통상적인 구직급여와 지급 수준 등을 달리해 설계할 방침이다. 반복된 사망 사고가 발생한 HD현대중공업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사망 사고가 되풀이된 사업장 약 183곳을 밀착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