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메가특구 노동 규제 완화, 사실 토대로 논의해야”
핵심 요약
김영훈 장관은 주 52시간 예외가 산업 경쟁력의 필수 조건처럼 다뤄지는 상황을 과잉 논의라고 지적했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활용 실적은 제한적이었고 SK하이닉스는 2023~2024년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시간·기간제·파견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며 김 장관은 양대 노총과 추가로 소통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둘러싼 논의가 지나치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노동시간을 늘리는 조치가 산업 경쟁력의 필수 조건처럼 다뤄져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 기업들이 별도 특례 없이도 최대 실적을 거둔 현실을 토대로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적용 기간은 1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5개 분기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최고 실적을 경신한 SK하이닉스는 2023년과 2024년에 이 제도를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3개월 동안 380명이 활용했지만 주 60시간 이상 근무한 인원은 4명으로, 전체의 1.1%였다.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고된 메가특구특별법 잠정안에는 노동시간과 고용 규제를 함께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별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 관리자·연구개발자에게 근로시간 상한과 휴게·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과 기간제 사용 기간을 서면 합의로 현행 2년에서 2년 더 늘리는 방안, 파견 확대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논의를 숙성하는 단계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부는 부처 간 이견이 대부분 해소돼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태도를 보였지만, 김 장관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공동 성명으로 특별법을 노동 개악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기업의 오랜 요구와 노동계의 우려를 사실관계에 기초해 검토하며 속도와 정책 방향의 균형을 찾겠다는 뜻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