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전 충북지사, 3100만원 금품 혐의 송치
핵심 요약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총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국외 출장 여비 명목의 1100만원과 자택 산막 공사비 2000만원 대납이 혐의에 포함됐다. 금품 제공자들과 관련 인테리어 업자도 각각 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과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됐다.
돈봉투 수수와 자택 공사비 대납 의혹을 받아온 김영환 전 충청북도지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김 전 지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 대상 금품은 두 경로를 합쳐 총 3100만원 상당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4월 미국 출장과 같은 해 6월 일본 출장을 앞두고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등 지역 체육계 인사 3명에게서 여비 명목의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차례 전달된 금액은 각각 600만원과 500만원으로 모두 1100만원이다.
경찰은 김 전 지사가 2024년 8월 괴산군에 있는 자택 산막의 인테리어 공사비 2000만원을 지역 체육계 인사에게 대신 부담하게 한 정황에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애초 수뢰후부정처사 적용을 검토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대가관계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건을 넘겼다.
이번 송치는 경찰이 지난해 8월 충북도청 도지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3월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금품을 제공한 체육계 인사들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관련 인테리어 업자는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