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전 충북지사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송치
핵심 요약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출장 여비 명목의 돈봉투 1100만 원과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 대납 의혹이 수사 대상이 됐다. 경찰은 관련 체육계 인사들도 함께 검찰에 넘겼으며 김 전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이 출장 여비 명목의 돈봉투를 받고 개인 시설 공사비를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전 충북지사를 11일 검찰에 넘겼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전 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집무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강제수사에 들어간 지 약 1년 만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4월 일본 출장과 같은 해 6월 미국 출장을 앞두고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에게서 여비 명목의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봉투에 담긴 금액은 각각 500만 원과 600만 원으로, 전체 수수액은 1100만 원이다. 김 전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괴산에 있는 김 전 지사의 산막을 둘러싼 의혹도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김 전 지사가 2024년 8월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에게 부담하게 한 뒤, 윤 회장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충북도 스마트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한 혐의를 들여다봤다. 해당 법인이 2024년 말 사업 대상에 선정된 시점과 공사비 대납 시기가 맞물린 점을 근거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체의 스마트팜 사업 참여 과정에 김 전 지사가 개입했다는 정황만으로 명확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찰 의견이 반영되면서 적용 혐의가 조정됐다. 경찰은 수뢰후부정처사 대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이날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도 김 전 지사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