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전 충북지사, 금품 수수 의혹 검찰로
핵심 요약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수뢰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돈 봉투 1100만원과 농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 대납 의혹을 수사했다. 김 전 지사는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했으며 관련 기업인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체육계 임원을 맡은 기업인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김 전 지사를 수뢰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돈 봉투 수수 의혹 등을 둘러싼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만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충북 체육계 임원인 기업인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4년 8월께에는 괴산에 있는 자신의 농막을 새로 단장하면서 든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충북체육회 임원이자 기업인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김 전 지사가 금품을 건넨 기업인에게 충북도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김 전 지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김 전 지사에게 금품을 건넨 충북 체육계 임원인 기업인 3명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김 전 지사의 충북도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수사를 이어갔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0월 19일과 12월 21일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도민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고 현역 도지사를 겨냥한 공작 수사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