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전 충북지사 금품수수 사건 검찰로
핵심 요약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수뢰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 대납과 출장 여비 1100만원 수수 의혹이 수사 대상이 됐다. 경찰은 스마트팜 사업과 금품 제공의 대가성을 의심했으며 김 전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영환 전 충북지사를 11일 불구속 송치했다. 적용된 혐의는 수뢰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김 전 지사는 관련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김 전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을 꾸미면서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지역 체육단체 회장 A씨가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식품업체가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한 과정에서 김 전 지사가 비용 대납의 대가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외 출장 여비를 둘러싼 수수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출국을 앞두고 A씨를 포함한 지역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1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산막 공사비와 출장 여비의 성격, 스마트팜 사업 참여 과정의 연관성을 함께 조사했다.
수사는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약 1년 동안 이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김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이후 김 전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며, 김 전 지사는 지난 6·3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