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형소법, 관계 부처와 충분히 협의”
핵심 요약
김승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법안은 국무총리실·법무부·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는 곧 마무리될 것으로 들었으며 중수청 인사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법을 읽어보지 못했다며 검사에게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인지 물은 데 대해 내놓은 반응이다.
김 의원은 법안이 대통령의 뜻과 달랐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입법 과정에서 여러 관계자와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와도 협의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마련한 법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기존 운용 과정의 문제를 짚었다. 보완수사권을 부여한 뒤 단순한 오탈자를 고쳐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실제로 수십 가지 사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치인 등 권력자 수사와 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가 1년 가까이 지연된 문제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중대범죄수사청에는 베테랑 경찰과 검사, 검찰 수사관이 함께 참여해 상호 견제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으며, 포상과 승진 제도도 현재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