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쯔양 관련 방송 재판서 공소사실 전면 반박
핵심 요약
김세의씨가 쯔양 관련 명예훼손·스토킹·협박 혐의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씨 측은 학교폭력을 언급하지 않았고 범죄 의혹을 폭로한 공익적 방송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0월 15일 다음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방송 영상을 조사할 예정이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을 소재로 허위 사실과 비방성 콘텐츠를 반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 사건을 심리했다. 황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김씨는 검찰이 자신이 하지 않은 발언까지 공소사실에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해당 방송의 취지가 유튜버 주작감별사 전국진씨와 구제역 이준희씨가 쯔양을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했다는 의혹을 폭로하는 데 있었다며 학교폭력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변호인도 고발인이 입은 피해를 다룬 방송이어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고, 시청자가 직접 채널에 접속해야 콘텐츠를 볼 수 있으므로 스토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쯔양의 사생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관계자 3명의 증인신문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며 피해 가능성이 크다면 신청 철회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씨는 후원 계좌 모금 등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쯔양의 사생활을 활용한 자극적 콘텐츠를 지속해서 제작·배포하고, 해명 방송을 강요하며 비방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진을 누드라고 표현한 사건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편지 공개 사건, 고 표예림씨 관련자 방송 사건도 함께 심리됐다.
김씨 측은 함께 다뤄진 명예훼손 사건 3건에서도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익을 위한 방송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관련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씨는 배우 김수현씨와 고 김새론씨가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한 것처럼 임의 편집한 카카오톡 화면과 허위 녹음파일을 이용해 영상을 송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별도 구속기소됐고, 이 사건 재판은 14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