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쯔양 관련 명예훼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핵심 요약
김세의씨가 쯔양 관련 명예훼손·스토킹·협박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채택하되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질문을 금지했다. 김씨가 별도로 구속기소된 김새론·김수현 관련 사건의 첫 공판은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13일 김세의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 6월 25일에도 공판이 예정됐으나 김씨가 출석하지 않아 실질적인 심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김씨 측은 쯔양을 둘러싼 방송이 공익적 목적에서 제작됐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쯔양에 관한 방송 내용에는 진실한 부분이 더 많고, 피해 사실을 다룬 보도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실과 허위 여부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는 입장도 밝혔다. 스토킹 혐의에는 쯔양에게 접근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김씨는 전국진과 이준희의 범죄를 폭로한 방송이었다며 자신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처럼 검찰이 설명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4년 7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 근무 사실을 빌미로 이준희에게 협박받았다는 취지로 방송하며 당사자 동의 없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에도 쯔양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방송을 이어가다 고소당했다. 검찰은 김씨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쯔양에 대한 허위 사실과 사생활 비밀을 담은 콘텐츠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방송했다고 보고 지난 3월 불구속기소했다.
김씨 측은 방송에서 언급한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증인 3명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질문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개 사건도 함께 심리됐다. 별도로 김씨는 배우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으며, 해당 사건의 첫 공판은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