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춘추관장, 징계 절차 거쳐 면직 수순
핵심 요약
청와대가 김상호 춘추관장을 징계한 뒤 면직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김 관장 소유 다세대주택에서는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개조돼 임대에 활용됐다. 김 관장은 양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정하지 않은 책임이 징계 사유로 판단됐다.
청와대가 소유 건물의 무단 증축 문제로 논란이 된 김상호 춘추관장을 징계한 뒤 면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면직안은 아직 최종 재가를 받지 않았지만 김 관장은 11일까지만 근무할 예정이다. 이미 사직서를 낸 상태지만 청와대는 건축물의 위법 상태를 인지한 뒤에도 바로잡지 않은 책임을 별도로 묻기로 했다.
문제가 된 건물은 김 관장이 배우자와 함께 2014년 매입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5층짜리 다세대주택이다. 이 건물에서는 1층 주차장 일부가 주거용 원룸으로 개조됐고, 해당 공간을 대상으로 월세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김 관장은 건물을 살 당시부터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바뀐 상태였으며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제때 밟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관장은 현재 건축물 현황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있으며 건축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양성화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물의 법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관계 법령과 행정 절차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다만 청와대는 무단 증축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관장은 이번 의혹이 제기되기 전인 지난 6월부터 사의를 밝혀왔고, 지난 4일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함께한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의 핵심 인사로 분류된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초대 춘추관장에 임명돼 약 1년 동안 언론 대응 업무를 맡았으며, 최종 재가가 이뤄지면 자진 사퇴가 아닌 징계 후 면직 절차로 직을 떠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