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춘추관장, 주택 불법 개조 책임으로 퇴직
핵심 요약
청와대가 주택 무단 증축 논란이 제기된 김상호 춘추관장을 징계한 뒤 면직했다. 김 관장은 매입 당시 위법 상태를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인지하고도 시정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사의 수리보다 징계를 먼저 진행했으며 후임 춘추관장 인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의 무단 증축과 임대 수익 논란에 휩싸인 김상호 춘추관장을 징계한 뒤 최종 면직했다고 8월 12일 밝혔다. 김 관장이 앞서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는 통상적인 면직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해당 부동산의 위법 상태를 둘러싼 책임부터 묻기로 했다.
문제가 된 건물은 1층 주차장 일부가 원룸 형태의 주거 공간으로 개조돼 임대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관장은 주택을 살 당시 미등록 건축물과 무단 증축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자신이 직접 증축하거나 이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위법 상태를 인지한 뒤에도 바로잡지 않은 사실은 인정됐다.
청와대는 매입 당시의 인지 여부와 별개로, 무단 개조 사실을 파악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점에 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관장은 8월 4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혔고, 청와대는 부동산 논란이 제기된 이후인 8월 10일 징계와 면직 방침을 정했다. 사직 의사만으로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고 징계를 먼저 확정한 배경이다.
김 관장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춘추관장에 임명돼 약 1년 2개월 동안 대통령 보도 업무와 언론 소통을 맡았다. 이번 조치는 공직자가 사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에서도 법규 위반 상태를 인지한 이후의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드러낸다. 춘추관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청와대는 후임 인선 작업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