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춘추관장 물러나…주택 불법 개조 논란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관장 소유의 대치동 다세대주택에서 무단 증축과 주거용 개조 문제가 불거졌다. 청와대는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징계 후 면직 절차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관장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에서 무단 증축과 용도 개조 문제가 불거진 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다. 해당 주택 1층이 주거 공간으로 무단 개조됐고, 김 관장이 이를 임대해 수익을 얻었다는 내용도 논란에 포함됐다.
김 관장은 문제의 주택을 사들일 당시에는 무단 증축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하게 됐다는 것이 김 관장의 설명이다. 다만 무단 증축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점이 쟁점으로 남았고, 청와대는 이 부분을 면직에 앞선 징계 사유로 판단했다.
김 관장의 사의 표명은 주택 논란이 공개되기 전인 지난 6월 이뤄졌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교체되던 시점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최근에는 정식 사직서도 제출했다. 이후 면직 절차가 진행되던 중 소유 주택의 무단 개조 및 임대 수익 문제가 드러나면서 단순 사직이 아닌 징계를 거친 면직으로 처리 방향이 정해졌다.
청와대는 김 관장이 주택 매입 이후에야 무단 증축 사실을 알게 됐다는 설명은 받아들이면서도, 인지한 뒤 시정하지 않은 책임은 별도로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먼저 징계 절차를 밟은 뒤 면직하기로 했고, 이 대통령이 11일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김 관장의 사의 표명부터 이어진 인사 절차도 최종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