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춘추관장, 대치동 주택 논란 속 징계 면직
핵심 요약
청와대가 김상호 춘추관장을 징계한 뒤 면직 처리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김 관장 소유의 대치동 다세대주택에서 등록되지 않은 원룸을 포함해 7가구가 거주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김 관장은 매입 당시부터 변경된 공간이었다며 직접 증축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청와대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의 무단 증축 논란에 휩싸인 김상호 춘추관장을 징계한 뒤 면직 처리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김 관장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청와대는 사의 수리와 별개로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와 책임을 따져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검토할 계획이다.
논란이 된 건물은 재산 내역에 6가구 규모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계단실로 표시된 1층 공간이 ‘101호’ 원룸으로 바뀌어 실제로는 모두 7가구가 거주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건축물 관련 등록 내용과 실제 주거 공간의 구성에 차이가 생기면서 김 관장의 주택 관리 책임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졌다.
김 관장은 해당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2014년 당시부터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돼 있었다고 밝혔다. 자신이 직접 공간을 증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사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매입 시점에는 문제의 공간이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김 관장은 문제가 된 공간에 대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김 관장이 이미 물러날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도 곧바로 사직 처리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거쳐 면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으로 징계 여부와 구체적인 수위가 확정되면 이번 논란에 대한 인사 조치도 마무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