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징계 촉구 국민동의청원 등장
핵심 요약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청원은 11개월째 이어진 경찰 수사와 별개로 국회가 독자적인 징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 측과 전직 보좌관 모두 조속한 수사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8일 국회에 제출됐다. 공개 전 단계인 이 청원은 김 의원에게 제기된 13개 비위 혐의를 대상으로 국회법 제155조에 따른 징계 절차를 시작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 수사는 지난해 9월 시작돼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청원에는 고발 후 약 1년이 지났지만 송치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고, 서울경찰청이 조속한 처리 의지를 보인 뒤 국가수사본부가 이를 뒤집었다는 주장이 담겼다. 지방선거와 경찰 지휘부 교체, 전당대회 등 정치 일정이 다가올 때마다 처분이 미뤄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국회가 독자적인 징계권을 행사해 스스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청원의 핵심 취지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들여다보는 사안에는 김 의원 차남의 취업 청탁과 숭실대 특혜 편입, 전직 보좌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가 큰 틀에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중요 사건인 만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없도록 세부 사항까지 살피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 측과 고소인인 전직 보좌관은 모두 경찰에 신속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 변호인은 최근 불송치 결정을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고, 전직 보좌관은 수사 관련 심의를 신청했다. 이번 청원이 정식 등록된 뒤 30일 안에 100명의 찬성을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를 거쳐 공개될 수 있다.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넘어가려면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