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청래 측 '홀짝 투표' 지침 당 선관위에 신고
핵심 요약
김민석 후보 측이 정청래 후보 측의 '생일별 홀짝 투표 지침' 배포를 당규 위반으로 당 선관위에 신고했다. 신고 대상에는 정청래·최민희·이성윤·한민수 후보 등이 포함됐으며, 김 후보 측은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당 선관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오는 3일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 측이 29일 정청래 후보 측의 이른바 '생일별 홀짝 투표 지침' 배포를 당규 위반으로 보고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김 후보 측은 해당 지침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표 분배를 조직적으로 유도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신고 대상에는 지난 7월 27일 충북에서 열린 '알정찍' 토크콘서트를 주최한 '팀정청래 충북 민주시민·민주당원 연대' 관계자와 정청래·최민희·이성윤·한민수 후보가 포함됐다. 당시 행사장에서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당대표는 정청래·송영길·김민석 순으로, 최고위원은 최민희를 고정으로 뽑고 나머지 한 명을 생일 홀짝월로 나눠 투표하라는 지침이 공개됐다. 김 후보 측은 발표자가 참석자에게 1인당 30명에게 투표를 독려하라고 지시하고, 미참여자를 위한 전화 투표 방법을 안내하는 등 조직적 확산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은 민주당 당규 제4호 제34조 제1호(금품·향응 제공 금지), 제7호(홍보물 배포 제한), 제13호(불법 선거운동 금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당 선관위가 정한 '타 후보 연계 홍보 오프라인 불허' 방침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선관위가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 위반 확인 시 제재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는 같은 날 열린 TV토론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며 정 후보를 비판했다. 정 후보는 당원들의 자발적 활동이라고 반박했으나, 김 후보는 계파적 선거운동이 불법이라고 맞섰다. 소병훈 당 선관위원장은 신고 내용이 사실일 경우 본격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선관위는 오는 3일께 검토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