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목사 5208억원 배상 문서, 북한대표부에 송달
핵심 요약
미국 국무부가 김동식 목사 사건의 손해배상 판결문을 뉴욕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 전달했다.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두 3억6600만 달러에 이른다. 문서는 외국정부 송달 절차에 따라 전달됐으며 북한 측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납치된 뒤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사건의 손해배상 판결문을 지난 3월 뉴욕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북 간 비공식 소통 창구인 ‘뉴욕채널’이 사실상 멈춘 상황에서, 전체 배상액 3억6600만 달러 규모의 판결 관련 문서가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 측에 송달됐다.
국무부는 지난 6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낸 문건을 통해 북한에 외교공한을 전달했다고 알리고 그 사본도 제출했다. 외교공한에는 김 목사 납치 사건에 관한 수정 판결문과 궐석판결 통지서를 북한대표부에 보낸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서는 미국 법원의 요청과 연방법상 외국정부 송달 절차에 따라 전달됐으며, 엘리자베스 그래콘 국무부 해외시민서비스국 운영국장은 외교공한이 3월23일 작성돼 26일 전달됐다고 확인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해 11월 김 목사의 부인 김영화 씨에게 2500만 달러, 딸 다니 버틀러 씨와 아들 김춘국 씨에게 각각 2050만 달러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총 3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더해 전체 배상액은 약 5208억원에 해당하는 3억6600만 달러로 정해졌다. 김 목사는 2000년 1월 중국에서 탈북민을 돕다가 북한 공작원들에게 납치됐고 이후 평양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법은 원칙적으로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한하지만, 외국주권면제법은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에 예외를 적용한다. 이번 송달도 이 법적 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결을 북한 정부에 공식 전달하는 과정으로 이뤄졌다. 과거 미국 정부와 북한대표부 사이에서 뉴욕채널이 가동됐으나 미북 대화 중단 이후 의미 있는 외교적 소통은 사실상 끊긴 상태이며, 북한대표부가 외교공한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