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67만원 클러치백 수수 인정
핵심 요약
김건희 씨가 법정에서 267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김 씨는 김기현 의원 부부에게 직접 받지 않았으며 전달 경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 공판을 더 연 뒤 다음 달 28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김건희 씨가 10일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67만 원 상당의 로저 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검은 정장에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온 김 씨는 단답으로 답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던 이전 재판 때와 달리 신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가방을 김 의원 부부에게 직접 건네받은 것은 아니며, 이후 대통령 관저에서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누가 어떤 경로로 전달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여당 대표나 그 배우자에게서 받은 선물이라면 이례적이어서 기억할 만하지 않으냐는 취지로 묻자, 다른 영부인들도 모두 수사해 봤느냐고 반문하며 자신을 무조건 죄인으로 몰아가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가 물품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경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김 씨는 한쪽 편만 들지 말라고 반발했다. 공판 초반에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고지를 놓고도 날을 세웠다.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까지 상상해 진술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으며 특검팀과 재판부의 신문 방식에 잇따라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증인 출석으로 재판부가 지난달 재판에 나오지 않은 김 씨에게 부과했던 과태료 300만 원은 취소됐다. 재판부는 향후 두 차례 공판을 추가로 진행한 뒤 다음 달 28일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남은 심리에서는 김 씨가 인정한 클러치백 수수 사실과 함께 전달 경로, 김 의원 부부와의 직접 수수 여부 등 법정에서 엇갈린 주장을 중심으로 신문과 증거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