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67만원 클러치백 수수 법정 시인
핵심 요약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의원 배우자에게서 267만원 상당의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 김 여사는 직접 전달받지 않아 수령 경위와 전달자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증언거부권이 없다고 고지했으며 직전 불출석으로 부과한 과태료 300만원은 취소했다.
김건희 여사가 2023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에게서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 김 여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조형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식했다고 진술했다.
김 여사는 가방을 김 의원의 배우자 이아무개씨에게 직접 전달받은 것은 아니라며 구체적인 수령 경위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고 옷 색깔에 맞춰 여러 개가 필요해 비싸 보이는 저가 가품을 많이 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명품 가방과 배우자의 자필 편지를 받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특검팀의 질문에는 자신만 수사를 받았다며 반박했다.
김 의원 측이 특검팀의 유도신문을 제지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물건을 받은 사람에게 전달 경위를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여사는 재판부에 한쪽 편을 들지 말고 정확히 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을 통해 받았지만 전달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해 말할 수 없다며 범죄를 확장하지 말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앞서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받더라도 배우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에게 증언거부권이 없다고 고지했다. 김 여사는 자신이 모르는 내용까지 상상해 답해야 하느냐며 직접 관여한 사건이 아니어서 기억이 거의 없다고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기억나는 대로 답하라고 밝혔다. 김 여사가 직전 기일에 나오지 않아 부과받았던 과태료 300만원은 이날 취소됐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지원의 대가로 문제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