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클러치백 수수 인정…청탁 대가는 부인
핵심 요약
김건희 여사는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 사실을 인정했지만 당대표 선거와 관련한 대가성은 부인했다. 가방과 편지의 전달 경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을 두고 특검팀 및 재판부와 공방을 벌였다. 김기현 의원 부부는 선물 제공은 인정하면서도 청탁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한 대가성은 부인하며 김 의원을 모함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여사는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보낸 가방과 자필 편지를 나중에 인식했을 뿐, 직접 받지 않아 전달 경로와 시점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이 명품 선물과 편지를 받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김 여사는 다른 영부인도 수사했느냐며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가 전달 경위를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자 한쪽 편을 들지 말고 정확히 들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가방을 사용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물건을 정리하다 뒤늦게 발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영부인에게는 드레스코드에 맞춘 클러치백이 필요해 옷 색깔별로 저렴한 제품을 여러 개 샀으며, 모조품을 구입하거나 지인에게 적은 비용을 주고 제작을 부탁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로저비비에는 영부인이 된 뒤 중고 제품을 사면서 알게 됐고, 가격이 비싸 정품 구매를 피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3일 공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과 구인장을 발부받았으나 이날 증인신문에 출석했고, 재판부는 과태료를 전액 취소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받아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김 의원 부부는 당대표 선거 뒤 통일교 신도 동원 등 지원의 대가로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며,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 의도는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