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클러치백 수령 인정…전달 경위는 부인
핵심 요약
김건희씨는 문제의 클러치백이 자신의 물품에 들어온 사실을 인정했지만 전달 시점과 경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가방과 함께 발견된 자필편지와 포스트잇도 당시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선거 지원의 대가성을 의심하지만 김기현 의원 측과 김씨는 이를 부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건희씨가 해당 가방이 자신의 물품에 들어온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가방을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김 의원의 배우자 이아무개씨에게 직접 받은 것은 아니라고 증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는 대통령 관저에서 가방을 확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3년 3월 17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김 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전달자를 묻는 질문이 이어지자 누군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답했으며, 재판부가 대통령실을 거쳐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고 묻자 그럴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대통령 배우자에게 클러치백은 의상에 맞춰 사용하는 필수품이었고, 로저비비에와 비슷한 가방과 모조품, 중고 구매 제품도 있어 특정 가방을 기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방과 함께 발견된 이씨의 자필편지는 2023년 3월 17일 작성됐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내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봉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라고 적힌 포스트잇도 붙어 있었다. 김씨는 편지와 민원, 선물이 많이 들어와 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으며 해당 편지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알게 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성품과 과거 만남은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가방과 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당시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 부부는 김 의원이 2023년 3월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김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특검은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통일교 신도 동원 등의 도움을 받은 대가로 보고 있지만, 김 의원 측은 선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탁과 대가성은 부인한다. 김씨도 가방이 당대표 선거와 관련된 선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3일 불출석으로 부과됐던 과태료 300만원은 이날 증인신문을 마친 뒤 재판부가 전액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