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클러치백 출처 뒤늦게 인식”
핵심 요약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의원 부부 재판에서 클러치백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김 여사는 선물의 존재와 출처를 처음에는 몰랐고 뒤늦게 인식했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은 관여 사실을, 배우자 이씨는 청탁 의도를 각각 부인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선물의 존재와 출처를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니며, 나중에 이를 인식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 여사는 가방을 김 의원 부부에게 직접 건네받지 않았고, 직원들이 여러 클러치백을 정리해 둔 뒤 물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편지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라고 적힌 포스트잇을 함께 발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며 자신이 당시 가방을 봤다면 사용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대표 선거와 관련된 선물로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는 당대표 문제에 관여하거나 알지 못했다며 김 의원을 모함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여사는 앞서 건강 문제와 증언 거부 의사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당시 영부인이던 김 여사가 공직자 배우자로서 직무 관련 금품을 받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선물 관련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태료 부과 가능성까지 고지되자 김 여사는 모르는 내용을 상상해 답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재판부는 기억나는 범위에서만 답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김 의원 측은 특검 수사 뒤 사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인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된 만큼 김 여사의 증언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련 수사가 현실적으로 종결됐다고 봐야 하고 여성용 클러치백을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물품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17일 전당대회 당선 직후 가방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선물 제공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배우자 이씨는 전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 의도는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는 당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져 선물 내역을 제대로 기억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