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법정 증언…267만원 가방 출처는 부인
핵심 요약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67만원 상당의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전달자와 출처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재판에서는 선물의 전달 경위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사이의 관련성이 쟁점이 됐다.
김건희 여사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은 정장에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의원 부부에게 직접 전달받지 않았으며 당시에는 물건의 존재와 출처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선물 수수 부분에 대한 김 여사의 증언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진술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김 의원 측은 향후 추가 수사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관련 수사가 현실적으로 종결됐다고 봤다. 증언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설명에 김 여사는 모르는 사실까지 말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김 여사는 직원들이 여러 클러치백을 정리해 둔 가운데 해당 가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편지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라고 적힌 포스트잇도 함께 발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어서 당시 봤다면 사용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명품과 편지를 받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추궁에는 대통령 관저의 운영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간다며 강하게 맞섰다.
가방이 당대표 선거와 관련된 선물로 보였느냐는 질문에 김 여사는 당대표 문제는 자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었고 전혀 알지 못했다며 김 의원을 모함하는 주장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선의 대가로 같은 해 3월 17일께 가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선물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재판에서는 선물의 전달 경위와 전당대회 사이의 관련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