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가방 수수 인정…전달 경위는 부인
핵심 요약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267만원 상당의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우려가 없다며 선물 수수에 관한 증언거부권을 허용하지 않았다. 김 의원 부부의 피고인 신문은 9월 14일, 변론 종결은 9월 28일로 예정됐다.
김건희 여사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김 의원 부부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아니며, 가방의 존재와 출처도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물 수수에 관한 김 여사의 증언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직자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증언으로 김 여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증언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설명에 김 여사는 모르는 사실까지 말해야 하느냐고 반발했고, 기억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며 옷 색깔에 맞추려고 이른바 ‘짝퉁’ 제품도 많이 사 가방이 많았다고 진술했다. 해당 제품을 봤다면 사용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쓰지 않았다고도 했다. 가방과 함께 전달된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편지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며, 당시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비판이 이어져 과거 선물을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선의 대가로 같은 해 3월 17일께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배우자는 선물 제공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가방이 당대표 선거와 관련됐다는 인식이 없었고 그런 주장은 김 의원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9월 14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28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