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차량 훼손 책임 놓고 공방
핵심 요약
길고양이가 주차 차량에 흠집을 낸 것으로 추정되자 차주가 먹이를 주던 A씨에게 수리비를 요구했다. 먹이 제공만으로 소유자나 관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과 피해 입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양이를 특정 장소로 모이게 한 만큼 예상 가능한 차량 피해에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아파트 단지에서 길고양이에게 지속적으로 먹이를 준 주민에게 차량 수리비를 물릴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돌봄을 받던 것으로 여겨지는 고양이가 주차된 차량에 올라가 흠집을 낸 것으로 추정되자 차주가 먹이를 주던 A씨에게 손상 책임을 제기하고 배상을 요구하면서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양이가 차량을 긁은 경우 자신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묻는 글이 게시됐다. A씨는 아파트 주민들의 허락을 얻어 단지 안에 길고양이 급식 장소인 이른바 ‘밥자리’를 마련하고 먹이를 제공해 왔다. 이후 A씨가 돌보던 고양이 한 마리가 차량에 흠집을 낸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배상 책임이 없다는 쪽은 길고양이에게 반복해서 먹이를 줬다는 사정만으로 A씨를 고양이의 주인이나 관리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면 문제의 흠집을 실제로 낸 고양이가 A씨에게서 먹이를 받아온 개체인지, A씨에게 그 고양이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었는지 등을 차주 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대 의견은 먹이를 이용해 길고양이를 특정 장소로 불러 모았다면 그 과정에서 생긴 피해에도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주차장에 사료를 두면 고양이가 반복적으로 모여들고 차량 위나 아래를 오갈 수 있어 훼손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 논쟁은 먹이 제공 행위와 동물 관리 책임의 범위를 둘러싼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