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대응, 사후 수습서 예방으로…적응법 소위 통과
핵심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사후 수습에서 선제적 예방과 지원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기후위기 적응 정보 관리 체계와 취약계층·취약지역 보호, 기후보험 도입 방안이 법안에 담겼다. 발의 의원들은 본회의까지 신속한 처리와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촉구했다.
폭염과 이상기후에 대한 국가 대응을 사후 수습 중심에서 선제적 예방과 지원 체계로 바꾸는 법안이 10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연이은 폭염으로 전국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재난 피해를 줄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김소희·조지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명칭은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이다. 법안에는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적응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기후보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해마다 심해지는 폭염과 이상기후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3천200여 명, 온열질환 사망자는 28명으로 제시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미래에 대비하는 장기 과제에 머물게 할 수 없으며, 현재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이자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은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국회 최종 의결을 향한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발의 의원들은 남은 본회의 통과까지 법안 처리를 지체하지 말고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가 조속한 최종 가결과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함께 추진해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포함한 국민이 소외되지 않는 안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